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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삼랑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이용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학년도 삼랑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이용자 모집 공고
1. 개방목적: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등의 순수 생활체육활동 2. 체육관 개방 기간 및 개방 시간
개방 요일 | 개방 기간 | 개방 시간 | 비고 | 월~금 (공휴일제외) | 2026.10.1.~ 2027.2.28. | 18시00분 ~ 21시00분 | 3시간 이내 |
3. 이용허가 기준 ○ 한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일수는 3일로 제한한다. (단,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 단체가 1곳으로 경합이 없을 경우에는 1주 이용일수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 신청서 제출시 회원명부를 첨부하고, 계약 후, 회원 수의 50% 이내의 증가분까지 이용하며, 위반시 이용을 제한한다. ○ 이용을 제한당하거나, 이용허가가 취소 된 경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족구, 풋살, 농구 등 과도한 충격이 있는 종목을 제외한다. 4. 이용자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제출 기간: 2026..9.16.(수) 10:00 ~ 2026.9.23.(수) 16:00까지 ※ 평일 9시~16시까지 접수 ○ 제출처: 삼랑진초등학교 행정실(방문 제출) ○ 제출서류 - 학교체육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 (서식1) - 회원명부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서식2) - 체육관이용 신청 사전 서약서 (서식3) -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회원명부 확인: 단체는 관할지역에 거주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한 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등 앞/뒤 사본 제출 필수(불공정한 방법으로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해당 단체 및 회원은 학교 체육관 이용 불가) ○ 신청서 작성 : 이용허가일은 “요일단위”로 작성한다. 예시1) -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예시2) - 매주 홀수일 (x) 예시3) - 매월1일-3일 (x) 5. 지역주민 우선 이용 밀양시 삼랑진읍에 거주하는 회원 수가 신청 당시 회원 수의 과반수가 넘는 단체만 참가가 가능하며, 계약 이후 변경 또는 증가된 총 회원수 역시 삼랑진읍 거주하는 회원 수가 과반수를 넘어야 하며, 위반시 이용 허가를 취소한다. 6. 이용자 추첨 및 발표 ○ 일시: 2026. 9. 29.(화) 14:00 ○ 장소: 본교 행정실 ○ 방법: 신청서 제출한 단체 대표가 참석한 상태에서 무작위 추첨 ※선정된 단체의 희망 요일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차순위에 따라 현장에서 별도로 추첨(추가로 별도의 이용자 모집 공고 생략) ※ 우선 순위자가 포기 사유 또는 부정행위 발생 시 차순위 순서로 이용 우선권을 부여함. 7. 유의 사항 ○ 허가기간중 학교행사 및 교육지원청 행사, 투표장 이용, 공공목적의 사용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설사용 허가 조건 등 사전 확인 필수 ○ 추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인원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단체를 분리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됨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한 학교시설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소속회원 중 1명을 시설관리 책임자로 선정하고 매일 이용일지를 작성해야 함 ○ 기타 이용관련 세부조건은 신청서 제출전 접수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조건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체육관 냉난방기 가동하는 경우 전체 사용요금의 20%를 가산하여 사용료로 징구함 ○ 위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름 8. 이용자 이용 수칙 ○ 이용허가 기간중 학교장이 교육·학예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미리 고지하여 해당기간동안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체육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 시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 이용 중에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가지고 가야한다.(학교방치시 동일신청인 차후 이용허가 불허함.) ○ 이용 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학교(문단속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이용 중에 발생된 민. 형사상의 사고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책임진다. ○ 학교시설 및 체육관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학교 내(체육관 포함)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없으며 화기를 이용할 수 없다. ○ 초․중․고 등의 학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금연 위반시 계약을 취소한다. ○ 체육행사가 아닌 집회 등의 행사 및 기타 유사한 행사를 할 수 없다. ○ 다른 단체를 초청하여 행사나 경기를 할 수 없다. ○ 이용 허가를 받아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체육관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된다. ○ 허가 받은 시설만 이용가능하고, 허가 받지 아니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체육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 이용자가 본 내용(규정 제10조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음주가무 등의 소란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는 학교장이 1회의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시에는 1개월 이용제한, 3회시에는 그 즉시 이용허가를 취소하며, 향후 사용을 불허한다.
2026년 9월 15일 삼 랑 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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