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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
작성자 허정은 등록일 2026.07.1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안내자료_1.png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안내자료_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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