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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도포 및 개인정보동의서 안내(대상: 2,5학년)
작성자 엄미령 등록일 2019.05.07

밀양시보건소 구강건강교육실에서는 초등학교 2, 5 학년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1)를 실시합니다. 불소도포 방법은 고농도의 불소화합물을 치아표면에 직접 도포하는 방법으로 인체에 전혀 해가 없으며 40% 치아우식증(충치) 예방효과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불소도포를 무료로 시행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아동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주 의 사 항

1. 불소도포 하는 날(530일 오전): 아침 식사 후 칫솔질 꼭 하기

2. 불소도포 후 30분 동안 물 또는 음식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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