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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교 출석인정일수는 연간 14일입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발령시 ‘가정학습’을 연간 29일이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기한은 학사일정기준 3일 전입니다. (최소 1일전) 보고서 제출 기한은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이며 보고서 미제출시 미인정 결석이 됩니다. 3. 국외체험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붙임의 국외여행신고서양식을 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 체험학습의 형태는 가족동반 여행, 친인척방문, 답사및 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입니다. 보호자 동반없는 어학연수 목적 등의 개인별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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