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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2023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3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