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3-2호 삼랑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삼랑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 장소: 삼랑진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실(행정실) 다. 기간: 2023. 3. 10 ~ 3. 15.까지(09:00~16:00)(4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