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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가정체험)학습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삼랑진초 등록일 2023.03.16

학교장허가 교외체험(가정체험)학습 변경사항 안내



삼랑진초등학교 교육가족의 각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전해드릴 말씀은 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변경사항(경상남도교육청 공문-2023.3.09.)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구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교외체험학습 일수

비고

2023

학년도

심각·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2023. 3. 1.부터

기존일수 환원 적용

(본교 연간 14일 이내)

 

 

관심·주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근거

삼랑진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24(교외 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1. 기간 : 연간 14일 이내-14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2. 내용 : 인척방문,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가족동반여행 및 체험활 동, 가정학습 등

3. 방법 : 학부모 신청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본 운영방안은 교육부 별도 지침 안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주요 안내 사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사전(3일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고 허가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2. 5일 이상(연속)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할 수 있게 하여 아동의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3. 신청서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023. 03. 16.

삼랑진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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