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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가정체험)학습 변경사항 안내
삼랑진초등학교 교육가족의 각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전해드릴 말씀은 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변경사항(경상남도교육청 공문-2023.3.09.)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교외체험학습 일수 | 비고 | 2023 학년도 | 심각·경계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2023. 3. 1.부터 기존일수 환원 적용 (본교 연간 14일 이내) | | 관심·주의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 근거 | 삼랑진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24조(교외 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1. 기간 : 연간 14일 이내-14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2. 내용 : 인척방문,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가족동반여행 및 체험활 동, 가정학습 등 3. 방법 : 학부모 신청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
※ 본 운영방안은 교육부 별도 지침 안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안내 사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사전(3일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고 허가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2. 5일 이상(연속)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할 수 있게 하여 아동의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3. 신청서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023. 03. 16. 삼랑진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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