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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학년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에 대한 학부모(학생)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삼랑진초 등록일 2023.07.07

023학년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에 대한

학부모(학생) 의견 수렴 안내




   그 동안 학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며, 2023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전면적 개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교는 2017학년도 부분 개정 후, 학생생활제규정에 대한 개정이 없었으며 금년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안내에 따른 본교도 학교 실정에 맞는 전면적 개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재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생활제규정 재개정위원회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화하는 학교 실정과 현실에 적합하도록 학생생활제규정을 전면개정 하고자 합니다.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생활제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학부모(학생)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학교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방-학교규칙 ‘2023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해 714()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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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랑 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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