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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1학기 학생생활제규정 개정과 이번 9월 1일자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에 적법한 본교 학생생활제규정 중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안내드립니다. 경상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8813(2023.9.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안내』의 표준안에 따르되 본교 실정과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학교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방-학교규칙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안)’의 붉은 글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해 9월 27일(수)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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