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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삼랑진초등학교 출결 및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올해 변경된 첨부 양식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질병) 결석 | 결석계[첨부1]는 결석 후 학생등교일에 부모님이 기록, 서명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 안 가져 올 경우 학생 등교 후 담임선생님께 서류를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결석일수가 3일이 되는 날부터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증빙가능서류: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4. 출석 제출서류와 자세한 안내는 담임선생님과 상담 | 1~2일 결석: 결석계만 제출 3~6일 결석: 결서계 + 증빙서류 함께 제출(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7일 이상 결석: 결석계 + 증빙서류 + 장기결석자 처리 | ※ 미인정 결석 항목 - 태만, 가출, 출석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기타 결석 항목 - 부모,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 교외체험학습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반드시 바뀐 양식으로 신청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는 14일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사유중 코로나로 인한 가정체험학습은 위기경보 단계중 ‘심각-경계’일 때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서 제출기한은 3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이내 입니다.(꼭! 지켜주세요) * 교외체험학습신청방법 ① 종이서류 제출 ② NEIS학부모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 |
코로나19 등교중지(출석인정) | 코로나 감염 또는 접촉자인 경우 확인을 통해 출석인정됩니다. 아래 증빙가능서류를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증빙가능서류 유형: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① 입원·자가 격리통지서 ② PCR 결과 통보서 ③ 지정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④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⑤ 의심증상을 증빙하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⑥ 동거인의 PCR 결과 통보서 ⑦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예방접종 내역확인서 포함) ⑧ 기타(상기 제시되지 않았으나 활용 가능한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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