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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밥률 제 19735호, 2023.9.27., 일부개정]제 18조 제2항
○ 법률 개정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변경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위원회 설치 기관
학교
교육지원청
위원회 명칭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적용 시기
2024.3.27.까지
2024.3.28.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