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랑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삼랑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삼랑진초등학교운영위원호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3. 13.(목) ~ 2025. 3. 24.(월) 다. 공고방법: 본교 홈페이지 탑재 라. 의견제출기한: 2025. 3. 24.(월)
붙임 1. 삼랑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1부. 2. 삼랑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3. 삼랑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신구대죠표 1부. 끝.
|